안녕하세요, 예의있는남자입니다.
오늘은 실무 중에 제가 근무하는 현장의 안전수칙에 관한 고민했던 '고소작업에 해당하는 높이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사고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재해유형은 '떨어짐' 입니다. 떨어짐 사고는 보통 고소작업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작업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 대한 추락 위험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m 이상 높이를 '고소작업'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추락의 방지 2m 기준을 삭제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m 미만의 장소에서도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락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에서 2m 기준이 명시된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2m 이상의 높이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대를 '지급'할 의무를 규정했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2m 이상 높이의 비계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으 폭을 40c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m 미만의 높이라도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랑방호망을 설치해야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의 현행화를 위해 개정된 내용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통한 제한적 허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추락방호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이동식 사다리만 써도 된다고 편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식사다리는 매년 약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기인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사다리 사고 중 2m 이하 고소작업에서 사망자 비율이 27.1%로 2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보자면 고소작업의 정의를 2m 이상으로 보는 것이 과연 여전히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사고백서에 인용된 한 고용노동부 감독관분의 견해를 보더라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가능한 고소 작업에 대한 기준이 매우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주.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행운이지만,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대비해야하며, 관행적으로 '고소작업'은 2m 이상이라며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기준을 세워서 본인의 현장의 무재해를 이루는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주저리주저리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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