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있남입니다. 지난 6일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이후 1심에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고 하여 2호 선고 사례이자,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2시경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고 개요 : 공장에서 용광로 주변 불티를 막아주는 방열판(가로x세로 3x1m.4, 무게 1.2t ) 보수 작업 중 방열판을 인양하던 크레인을 작동시키다가 지지하던 섬유 벨트가 끊어져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 발생하였고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끝내 사망
위와 관련하여 사고 조사를 받던 중 한국제강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74
1호 판결과 달리 실형선고가 나온 것은 지난해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사업장이라는 점이 크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오전 8시경 발생한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고철 야적장에서 고철 검수 업무 중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2월 10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26
이 뿐아니라 압연공장 화재사고 발생 및 실종 직원이 공장 내 저수지에서 백골로 발견되는 등 공포의 한국제강으로 불리며, 허술한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사례도 사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고리, 벨트 등 작업 전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만 이행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사례를 통해 모든 사업장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정도는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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