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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직무/안전보건자료실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10호)

by 예의있는남자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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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의있는남자 예있남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인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개선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    
                    3.2.부터 시행


안전관리 업무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교육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작업 또는 사용하는 기계, 기구, 물질, 장비 등에 따라 특별교육 등의 특성화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교육뿐 아니라 안전 업무를 하다 보면 개선방안으로 근로자의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교육의 실효성은 감소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체 교육을 위해 많은 인원이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을 위한 교육이 돼버리고 말죠.

과연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어떤 사항들이 개정이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1.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명확화(제3조 2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선정 시, 실제 작업할 때의 위험성을 반영하고 위험 상황에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험성의 변경 및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내용도 변경할 것을 규정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2. 모바일.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 인정(제3조 2, 제5조, 제6조 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교육은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크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을 만족한다면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과 화상회의(예: Zoom, Webex 등)를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 또한 인정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3.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대 등(제9조)

기존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내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직무교육과 관계없이 이수토록  하여 형식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인 경우,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현장점검 등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시간도 받는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 (별표 1)

자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의 자격조건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사람뿐 아니라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도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술적 기준 완화 및 평가기준 강화(별표 2)

인터넷 원격교육과 관련한 규정에서 교육내용과는 무관한 기술적인 기준 완화하고, 평가방법과 이수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평가방법을 학습평가,  진도율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과제평가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선택하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 학습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합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의 평가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 직무교육과정 개설 시 사전 승인제 폐지 등(제18조)

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 사전 승인제 폐지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간의 주요 질의회시 등을 담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제작. 배포할 것이며, 개정된 고시 내용과 교육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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