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의있는남자 예있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발표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고, 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의 규모를 5배 (1만 개소)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민간 컨설팅 기관이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컨설팅 대상
- 제 조 업 :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컨설팅 내용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③ 경영자 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컨설팅 기관 : 민간기관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등
* 컨설팅 신청
- (1차) 2023. 2. 21.(화) ~ 3. 3.(금)
- (2차) 2023. 4. 3.(월) ~ 4. 14.(금)
- (3차) 2023. 5. 15.(월) ~ 5. 26.(금)
* 신청 방법
-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광역(지역) 본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송부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3829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컨설팅 비용 : 무료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 전문입니다.
- ‘위험성평가’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 개소로 확대했고, 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24. 1. 27.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3. 2. 21.∼’ 23. 3. 3.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으면 추가 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며, 1차 접수 기업이 1만 개소를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하며, 아울러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향후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부여됩니다. 컨설팅 수행 요원의 사전 교육 시간 확대 등 컨설팅의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컨설팅의 산재감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장에겐 이러한 기회를 통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할 수 있다면 필히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5회의 컨설팅을 50인 미만에서 사업장에서 자체적 비용을 지불하고 실시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금액일 것입니다. 아직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님들은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부정적이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국가사업을 통해 무료로 시간만을 지불하여 안전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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