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있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위험성평가에 대한 포스팅 이후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고용노동부 고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장(위험성평가 인정)을 근거로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신청대상
모든 사업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와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신청가능합니다.
ㅇ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ㅇ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안전보건공단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건설업/서비스업의 참여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안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정심사 절차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사업장에서 관할 지역 안전보건공단 본부/지사로 FAX 또는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참여대상 여부를 확인 후 접수하고 담당자 배정을 하고 인정심사를 나오게 됩니다. 심사 후 공단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로 인정 결과 통보를 받으면 3년간 유지됩니다. 3년이 지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간 내에는 매년 공단에서 임의로 사후심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험성평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컨설팅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지정된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유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항목
평가는 총 4가지 항목에서 이루어지며 각 항목에늠 가중치가 있습니다.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인정이며, 70점 이상이더라도 각 항목 중 50점 미만 항목이 있다면 과락입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A. 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의 교육 부분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평소에는 접할 일이 없는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이 부분이 50점가량을 차지하므로 자칫하면 이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여 과락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인정혜택
▪︎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종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 p 감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느낄 수 있는건 산재보험료율 인하 밖에 없고 그것마저도 사업장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큰 혜택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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