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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직무/안전보건자료실

[안전보건자료]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보도자료

by 예의있는남자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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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있남입니다. 열심히 1일 1포스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다가 가족여행을 가게 되면서 3~4일 포스팅을 못하고 바쁘고 의욕도 조금 꺽이려던 찰나에 ... 두둥.. 애드센스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관련 후기는 따로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ㅎㅎ

아무튼 본론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기 위함 입니다.

이제는 지겹도록 들어 보셨을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전략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세번째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 및 기준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부터 한번 보시죠.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먼저,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규정의 위험성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추정
4. 위험성결정
5.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하지만, 이번에 재해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의 추정 단계를 제외하므로, 위험요임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함니다.

또한 소, 중규모의 사업장에서 위험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낄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생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간편하고 다양한 기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를 명확히하기 위해 최초평가 실시일을 사업장 성립 후 1개월로 명시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의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수시평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매일 TBM 시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기 및 수시평가를  대체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위험성평가 전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TBM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을 전파하는 규정 또한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차사고 발생이 확인되면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 규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전준비 단계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 사항은 위험성평가의 간편화, 명료화 및 근로자 참여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 서류작업으로 끝내던 위험성평가라는 제도를 잘 다듬어 산재예방의 핵심수단으로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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