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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란? 신청/절차/방법/심사항목/안전보건공단/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안녕하세요, 예있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위험성평가에 대한 포스팅 이후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고용노동부 고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장(위험성평가 인정)을 근거로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신청대상 모든 사업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와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신청가능합니다. ㅇ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ㅇ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안전보건공단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건설업/서비스업의 참여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2023. 2. 9.
[안전보건정보] 위험성평가 실시와 방법 안녕하세요, 안전보건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의 핵심이 바로 위험성평가죠 그럼 위험성평가란 무엇일까요? #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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