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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거푸집 동바리 관련 기준 개선
ㅇ 강관비계기둥 설치 간격 기준 개선
ㅇ 고소작업대 근로자 탑승 이동 규정 정비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과태료 기준 변경
ㅇ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해 별도로 규정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ㅇ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편
ㅇ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에 위험성평가 내용 추가
세부적인 사항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1311259212180116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315269&memberNo=29189988&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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