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의 핵심이 바로 위험성평가죠
그럼 위험성평가란 무엇일까요?
#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리하자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정량화하여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참여가 수반돼야 합니다.
산안법 제36조 4항의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랑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고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
3.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그리고 각 단계의 세부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5단계의 절차로 실시하는 게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기법
위험성평가의 기법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법으로 해서 유명한 4M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등 다양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KRAS 5단계 기법입니다. 결국 이런 서류들은 대외기관의 점검에 대비해 작성 및 보존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KRAS라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점검 및 감독 시 대응하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kras.kosha.or.kr/information/danger1_page
위에서 소개드린 위험성평가 절차에 맞춰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작성된 자료는 최종적으로 엑셀로 출력하여 서류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는 우수사례 및 작성 예시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생소한 소규모 사업장 또는 신입 안전보건관리 직무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수단으로 여겨지는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진행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실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위험성평가 노하우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서류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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