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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1.31.)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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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현장점검 나갔다 오니 이런게 떴지 뭡니까 ㄷㄷ
점검 중에 뜬건데 팀장님은 확인 빨리빨리 안 하냐고 쿠사리 주시고~ 허허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언급했듯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전직무를 하시는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대관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올해 1년 동안의 점검 및 감독 방향에 대한 정보는 미리미리 숙지해야겠쥬??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 빅데이터 기반 고위험사업장 선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8만 개소의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고 그중에는 2만 개의 초고위험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이 사업장울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대상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고위험사업장의 선정 목적은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특별관리대상임을 인지시키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집중관리하며, 기업 방문 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점검 방향성을 사전에 설정하여 근로감독관의 보다 질 높은 업무 수행 위함이라고 합니다.
점검 및 감독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위험경보를 통해 산재가능성을 나타내는 위험도 수준을 공문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위험도는 1이 가장 위험하며. 0.9 이상은 초고위험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선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개편하여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점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 확인
2.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및 개선대책의 효과성 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주체들의 역할 확인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LOTO
(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적정성 확인 방식은 근로자 인터뷰 및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합니다.
확인사항은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근로자 참여 여부, 아차사고 및 산업재해 반영 여부, 현장 내 사고 유형 및 사고 유발 위험요인 파악 여부,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여부, TBM 및 안전 교육 시 전파 또는 공유 여부 등의 사항입니다.
물론 위험성평가 특화점검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1만 개소의 위험성평가 중심점검과 사전예방적 관점의 일반감독 또한 1만 개소로 총 2만 개소의 점검 및 감독을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그중 특별감독은 2명 이상 동시 사망 또는 최근 1년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하며, 또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올해 모든 점검 시 반드시 확인하는 4개의 필수항목을 지정하였고 공단 및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 2023년 안전보건점검 종합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갈수록 부담이 커져가는 것이 걱정이지만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모두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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